- 최상목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민주주의 회복력의 시험대"
- 헌재 주변 8개 권역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현행범 체포 원칙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탄핵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대책과 행정안전부, 소방청, 서울시 등의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구역에서는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청도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개교의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회복력의 시험대"로 표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3월 14일로 예상됐으나, 최근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전례가 없어 14일 선고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실제 선고일에 관계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