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우제류 농장·축산차량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2주 앞당겨…3월 31일까지 완료 목표
구제역 전염 및 전파경로. (사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 영암군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구제역 발생 상황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3월 14일 오전 8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실시 중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2주 앞당겨 3월 14일부터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최 권한대행은 백신 접종을 정확하고 신속히 마무리하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은 소와 염소 약 447만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며 "전업규모 농가는 3월 21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