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가맹점주 선택권 제한…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 인근 가맹점 현황 허위 제공으로 가맹희망자 판단 저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3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집기류 2개, 소모품 3개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점포 예정지와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던킨도너츠는 과거에도 식품 안전 관련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007년에는 식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규산마그네슘을 도너츠 제조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 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