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마용성 10% 넘는 상승률… 세종은 3.28% 하락
-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진행

국토교통부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약 1,558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1.52%의 두 배 이상으로, 2024년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11.19%), 서초구(11.63%), 송파구(10.04%)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9.34%), 용산구(10.51%), 성동구(10.72%)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3.2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전국 중위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2억 8,100만 원, 경기 2억 2,700만 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종 확정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올랐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폭이 커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