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연금형·서비스형 상품으로 고령층 노후 소득 강화
  • 이르면 3분기 출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 순차적 도입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 대상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과 초고액(9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에도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약 33만 9천 건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며, 총 규모는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상품으로 선택 가능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연금형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70%를 유동화하면 매달 약 18만 원을 수령하며, 잔여 보험금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형 상품으로, 보험금을 현금 대신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단계로,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와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 전에는 푸쉬 마케팅을 금지하고 전문 상담 채널을 운영하며, 청약 단계에서는 총수령액과 사망보험금을 비교 설명한다. 또한 가입 후에는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는 등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 지원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종신보험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준비된 보험사와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