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오늘부터 44개 고속도로 노선 전체를 시범운행지구로 확대
  •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자율주행 기술로 물류산업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 4개 노선 332.3km에서 44개 노선 5,224km로 자율주행차 운행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통 상황에 따른 유연한 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확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를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을 잇는 143km 연결도로도 시범운행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확대 조치로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완화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운행 기간을 사전 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 화물에 대해 적재량 작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증가에 따른 안전 대책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사고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도 여주시험도로에서 진행 중이며,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