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부터 2주간 배달의민족·쿠팡 등 대상 정기단속 실시
  •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의민족 '원산지 표기'. (사진=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통신판매를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수는 2019년 278개소에서 2023년 863개소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위반 사례가 급증해 2023년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881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만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상단에는 국내산,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 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위해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을 투입했다. 이들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 내용을 사전 점검했으며,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주문해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작년 위반 건수가 11.6% 감소했다"며 "올해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제도적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통신판매 업체들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