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사칭·부실 서비스 등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 위한 TF 가동
-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 예정… 분기별 불법 의심 업체 선별해 경찰 수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구성한 특별대응팀(TF)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4년 1만4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출범시키고, 지난 2월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서에는 신고 대상, 절차, 처리 과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다.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첫 수사의뢰 회의는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계약 시 업체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신고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