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성능 정부 직접 인증… 상용화 기반 마련
  • 자동차 제작사 판매 가능,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 받아 운행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직접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판매와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레벨4와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와 운행이 제한되어 왔다.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정부의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은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434대의 시험·연구 목적 차량을 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여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도로에서의 안전성 검증과 윤리적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어,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