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구·광주 등 6개 권역에 산업·물류단지 10곳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환경 1·2등급지 해제 허용… "GB, 지역 성장의 '장애물'에서 '기회'로"
선정사업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 총 15곳이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km²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27조 800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약 124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정된 15곳 중 10곳은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특히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돼 있어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5곳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다.

이번 사업 선정의 특징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착수할 예정이며, 추후 2차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