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옥시레킷벤키저 대상 이의신청 조정 결정… 소비자 인권·보호 위반 여부 다룰 예정
  • 국내 수출기업 관련 이의신청은 기각…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중요성 부각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 결정되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약 14년 만에 국제 기준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다루는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25년 제1차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와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의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은 국내 개인 소비자 2명이 인권과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 간 대화 주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데이터 윤리, 기술 사용에 대한 실사 등 새로운 권고사항이 추가되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옥시레킷벤키저 사건에 대해서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반면,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독특한 제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가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