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원료 사용 의무,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로 변경
-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로 단계적 확대 계획

환경부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수와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월 21일부터 40일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가 의무 대상이 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3%에서 10%로 높아지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조치로, 유럽연합(EU)이 2025년까지 식품용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로 의무화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페트병 재활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 비용이 신재보다 1.5배 가량 비싸 제품 가격 상승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격 경쟁력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페트병 외에도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