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장서 생포된 북한군, 인터뷰 통해 귀순 의사 밝혀
  • 국방부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 파병 규탄"… 여당 "안전한 귀순 지원해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지난 1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린 생포된 북한군의 모습. (사진=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귀순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안전한 귀순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이모 씨는 19일 공개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이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한 후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전했다1.

이 씨는 파병 기간 중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북한 보위부 요원의 거짓말에 속아 한국군과 싸운다고 생각하며 전투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부모님도 자신의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덧붙였다1.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1.

외교부는 전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됐으며,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안전히 귀순하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포로인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1.

한편, 외교부는 언론에 공개된 북한군 포로의 얼굴 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와 신중한 언론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실현될 경우,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