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야각·도로찾기 등 4개 항목 중 2개 '미흡'이면 부적격 판정
- 75세 이상은 의료검사 대체 불가… 고혈압·당뇨 의심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19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미흡' 판정을 받으면 운전업무가 제한된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변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98.5%에 달했던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들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지·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65세 미만 운전자에 비해 약 2배 높다는 통계에 근거한 조치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관리도 강화된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160 미만인 초기 고혈압 의심군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가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차로이탈경고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확대와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 고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 강화와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