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연장

국세청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115만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만여 개가 증가한 수치다.
신고 대상에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의 99.7%가 전자신고로 이루어졌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와 관련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6월 2일까지, 일반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은 3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6월 2일까지 나머지 7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