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공모 진행… 노인 채용기업·노인친화기업·기관 두 유형으로 나눠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신청 서류 간소화… 5년간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고용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4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되며,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최소 5명)을 고령자로 고용한 기업이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선정 기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었다. 기업의 사전 동의하에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정되었다. 이는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