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00여 개 수거 거점 마련…연간 14만 대 재활용으로 3,400톤 유가자원 회수 기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추진…중소형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전망

환경부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재활용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강화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다량 포함되어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넼스(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으로 회수 및 재활용을 진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kg 기준)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하여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자원 순환 촉진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50개 품목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등 중·소형 가전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e-모빌리티 재활용과 함께 전자제품 재활용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가까운 수거 거점 위치와 구체적인 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