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1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 등으로 인한 유산·사산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에 달하는 등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해 지원함으로써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 기간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직장 내 육아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