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주)이음엘엔디, 2억여 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받아
  • 하도급법 준수, 발주자에게도 적용…공정위 "지속적 감시와 엄중 제재"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위반한 (주)이음엘엔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매출 45억 원(2023년) 규모의 부산 소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이음엘엔디는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주)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같은 해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 세 당사자는 추가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주)이음엘엔디가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가 2023년 9월 30일 '경암 파쇄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이음엘엔디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