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43만명 최고치에서 2025년 1월 39.4만명으로 줄어
  • K-ETA 도입으로 신규 불법체류 발생률 1.6%에서 0.2%로 대폭 감소

법무부가 추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10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며 4년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진입했다.

법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중에는 마약, 무면허 운전, 대포차 운전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2,308명과 택배, 배달업,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외국인 1,425명이 포함됐다.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총 5백억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진출국 유도 정책도 효과를 보였다. 20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해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운영된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에는 총 21,042명이 출국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이후 나타났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크게 감소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라며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23년 16.9%에서 2024년 15.0%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외국인 정책 수립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