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매년 12월 말 담배 유해성분 정보 및 인체 영향 홈페이지 공개
  • 제조·수입업자 2년마다 검사 의무화… 위반 시 제품 회수·폐기 조치
담배의 유해성분 의무 공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5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10월 제정된 법률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재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의 경우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정보 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