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출산 시 휴가 100일로 연장… 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2월 11일부터 시행… 전문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 기대"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다.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두 배 늘어난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며,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증가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이 늘어난다.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돼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이 정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