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률 80%" 등 허위 광고로 수험생 현혹…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병행
- 온라인 강의시장 부당광고 관행에 제동…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지속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기는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은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관련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