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7,700여 업체 대상 대대적 점검… 온라인 부당광고 45건 차단 요청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 확인하고, 과대광고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대대적인 식품 안전 점검에서 115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취급하는 7,7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분야에서 91곳, 축산물 분야에서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의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어 즉각적인 회수 및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 2,627건과 수입식품 670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제품 중 국내 유통 식품 2건과 수입식품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및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광고 320건을 점검한 결과, 45건(14.1%)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2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16건) 등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