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겨울철 불면증·우울증 개선 해외직구 식품 50건 검사… 14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통해 위험 제품 정보 제공… 2025년 검사 규모 2배 확대 예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된 Zenium Labs의 'Zenium Tranquility'. (사진=수입식품정보마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을 맞아 불면증, 우울증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험 성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이라고 표기된 제품에서조차 수면유도제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확인돼 즉각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검사 대상은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을 표방한 제품 25건과 항우울·항불안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 25건이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 표방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 표방 제품 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발견됐다. 주로 발견된 성분은 신경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이라고 표시된 제품 2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제품 선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위험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에는 총 3,716개의 위해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과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 우려를 고려해 2025년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3,100건, 2024년 3,400건이었던 검사 건수를 2025년에는 6,000건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