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7월 22일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로 상향
  • 특허청 "증거수집 제도 개선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로 확대한 조치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권리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최대 3배까지 징벌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대 5배 배상을 규정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