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43일만에 체포영장 집행...정부과천청사로 이송
  • 윤 대통령 "유혈사태 막기 위한 결정...법이 모두 무너졌다"
  •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 후 체포...첫 영장집행 시도는 무산
공수처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연합뉴스 제공)

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15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7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연합뉴스 제공)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한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 대국민 담화 이후 32일 만이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섯 번째 대국민 담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