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 포함, 외국인 운영 비율도 높아
- 관세청,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

관세청이 최근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29개의 불법 환전업체가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진행되었으며,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업체는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하거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34%인 10개 사는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를 넘어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8개 사)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17개 사) 등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에서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매입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약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불법 송금이나 범죄 수익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의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과 외국 유학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