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령자·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 갖춘 주택 제공
  • 지역 맞춤형 특화주택 도입으로 주민 수요 반영 강화
경기 남양주시의 고령자복지주택 250호.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입주 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주택 유형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서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되며,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되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총 439호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센터 및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