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 교통카드 기능으로 편리함 더해
  •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내년 초 전면 발급 예정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의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 매번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만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라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라면 즉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울산과 부산 간의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시작되며, 내년 초에는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은 이제 단순한 요금감면 수단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카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편리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