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2주간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대상 특별단속… 조기, 호두 등 농수축산물 중점 점검
  •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농관원·수품원 등과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을 막아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조기, 고사리, 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 교자상, 병풍 등 제수용품, 그리고 건강식품,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세관 단위로 실시되며, 필요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예방 계도 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237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단속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수용품과 선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세청 또는 가까운 세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