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품·긴급 원자재 신속통관으로 물가안정 도모
  •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당일 환급 원칙 적용
관세청은 설 연휴기간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4시간 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다.

먼저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설 성수품과 긴급 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여 물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물품의 급증에 대비해 인천공항, 인천, 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도 별도로 편성된다. 이는 명절 선물로 주문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기 위한 조치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환급금 지급은 '당일 지급' 원칙이 적용되며,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다음 날 오전 중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1월 10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 발표된 2025년 간이정액환급 제도 확대와 맞물려 수출중소기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4,574개로 확대되고, 254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설 명절 물가안정과 수출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