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개정 후 첫 감치 집행… 46억 부동산 보유 체납자 30일간 구금
- 농산물 수입권 공매 부정 낙찰로 관세 회피한 악의적 체납자 엄중 처벌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를 집행했다. 이는 2020년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치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관세 체납에 대한 관세청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은 1월 8일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관세법 제116조의 4에 따르면,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과정에서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2024년 6월 실시된 가택수색에서는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2024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 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를 신청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12월 4일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해 체납자 A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18일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