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3.5만 명 유지… 4개 분야 기능인력 시범 도입
- 과학적 분석 기반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시행

법무부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쿼터는 지난해와 동일한 3만 5천 명으로 유지된다. 이는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의 시범 도입이다.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도장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이 해당된다. 이들 분야는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 비자는 7만 4,689명, 고용허가제(E-9) 비자는 13만 명, 선원취업(E-10) 비자는 2만 3,300명으로 발급 상한이 설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실제 발급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일자리 침해와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를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와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