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참여 기업에 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가능
  • 폐교 재산 이관 기준 완화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기대
폐교한 전주 금암고등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활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확대다. 지자체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게 된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민간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자체는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법인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도 가능해진다. 다만,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액에 따르며, 목적 외 사용 시 환매 의무가 부여된다.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시·도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이 가능해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국·공유 유휴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기존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으로도 교환이 가능해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