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의 '꼼수' 영장 청구와 법원의 '부적절한' 영장 발부 지적
  • "신속수사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 향해 우려 표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정직하지 못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탄핵 국면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점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