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 포고령을 발령하며,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부재를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항변도 기각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로 인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며,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서처럼 물리적 저지로 인한 집행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