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청년주택드림대출 도입

정부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 6,27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다. 새해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되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의 갈아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천원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되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연 2.2%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가 더욱 견고해진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대출 한도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과 육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되며, 부부 육아휴직 기간도 합산 3년으로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임신 32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규제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되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