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과 교육제도 혁신
-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로 일·가정 양립 지원
- 저출산 대책, 결혼부터 육아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부터 결혼·출산·육아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하는 등 새로운 제도 변화를 단행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부터 3년간 적용된다.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10만원씩 증가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이 연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결혼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육아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월 급여로 환산 시 209만6천270원(주 40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 월급이 인상되어 병장 기준 150만원, 이병은 75만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강한 비 관측 시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된다. 전기차 구매 지원도 확대되어 청년의 첫 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전용웹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에서도 관련 책자를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