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취약채무자 100%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지원책 도입
  • 청년층과 취업성공자 대상 채무감면 혜택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자부터 단기 연체자, 청년층, 취업성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액 취약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다. 1년 이상 연체 중이며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개선이 없으면 원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단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30일 이하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전에는 주로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방안이다.

청년층과 취업성공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개인워크아웃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일시 완제할 경우,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도 유사한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콜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