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복식 선발 방식 개선
- 실업팀 선수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하며,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등 주요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협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 규제가 12월 9일부로 폐지되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국제무대 도전 기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른바 '안세영 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의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를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이 개선된 방식은 이미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전에 적용됐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도 선수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연봉의 학력 차별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모두 5년으로 단축했으며, 연봉 인상률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최고 연봉과 계약기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 물품 용도 외 사용,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문체부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5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하고,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12.
이번 개혁으로 배드민턴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권익 보장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