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94명 명단공개 및 141명 신용제재… 3년간 공개 및 7년간 신용관리 대상
- 상습 체불자 적발… 법인 바꿔가며 임금 체불한 건설업자도 포함

고용노동부가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2013년 9월 첫 시행 이후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정보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충북 증평의 제조업체 대표 ㄱ씨로, 3년간 21명의 근로자에게 5억 5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2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수원의 건설업자 ㄴ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했으며, 과거에도 다른 법인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드러났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들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바천국과 잡코리아 등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들도 이러한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