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탄핵 추진 시사하며 압박 수위 높여
  • 정부, 31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예고… '상시국회' 체제로 대응 준비
지난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상정 및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일정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합의된 26일, 31일 외에도 27일, 30일, 다음 달 2일, 3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탄핵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시국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인 조국혁신당에게 주어진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