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부정수급 신고 3,140건, 포상금 지급액도 대폭 증가
  •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 지급,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신고가 급증하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이는 지난해의 2,174건에 비해 무려 44.4%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3억 9,7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신고된 부정수급 사례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월 평균 약 220건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이 적발되었고,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질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던 사람을 신고한 사례로, 이 신고자는 고급 승용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전하며 수급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8천 7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신고자는 2천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포상금을 수령한 대부분(96.3%)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 신고자였으며, 주요 부정수급 사유로는 소득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더욱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투명한 복지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