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달간 910건 추가 인정, 총 25,578건으로 증가
  • 특별분과위원회 확대 운영, 사기·기망 의도 심도 있게 심의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23년 4월20일 서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91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해 총 피해자 수가 2만557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18개월 만의 결과다.

국토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910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신규 신청 833건과 이의신청 77건이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피해자 인정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와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의 사기·기망 의도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총 22,377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도 927건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도 구제의 길은 열려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