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28% 감소, 정부의 적극적 이행 지도 효과
- 526개 기업서 2,891명 신규 채용… 컨설팅·취업알선 주효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28개 사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 456개소 대비 28%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지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 65개소에서 18% 줄어들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6% 미만, 민간부문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절차는 사전예고, 이행지도, 최종공표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 결과, 526개 사업체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이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등 15개 기업·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3년간 국방부·조달청 등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 국장은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더욱 높이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