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승객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 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벌 예고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총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델타항공 또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대기하게 되어 같은 법규를 위반하며 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델타항공은 추가로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추가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처분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과 법규 준수에 소홀히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항공사들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