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기준 변경으로 과징금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축소
- 공정위, 순액법 적용…법인 검찰 고발은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회계기준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줄어든 결과다.
공정위는 17일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조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순액법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 소속 가맹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