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3대까지 탑승 가능한 중형 특별교통수단 도입
- 와상 장애인도 누운 채 이용 가능…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차량 기준을 기존 소형승합차에서 중형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가능해진다. 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차량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16~35인승 차량으로 확대되어 이용 수요 대응과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에 더해 와상 장애인 운송 시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의 점자안내판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없었던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목적지를 찾는 데 겪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점자 편의시설 개선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치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도 조정된다.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높아져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와 일치하게 된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고, 버스 운전기사가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 조작 없이 승강설비 경사판만으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