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최고액 체납자 상위 3명 모두 '팬더' 도박업체 관련…합계 5273억원
  •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일본인 대표 부동산임대업체…444억원 체납

국세청이 17일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0명(21.3%) 증가한 수치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팬더'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납액 기준 2위인 김기영(47)씨와 4위인 조정욱(39)씨도 같은 업체 관련자로, 각각 2134억원과 1003억원을 체납해 이들 3명의 체납액 합계가 527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 체납자 중에서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주)이 444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뒤이어 정보통신업체 (주)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이 427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1만564건의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분납 등으로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89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 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재산 은닉이나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 소송 제기, 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여 5천만원 이상의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